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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4 2016고단12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철도 금 설비 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0. 4. 1.부터 2016. 7. 31.까지 품질 관리자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3월 분 임금 일부 288,38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상여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7,896,825원을 당사자 간 그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일부 11,871,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48,489,796원을 당사자 간 그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16., 2017. 1. 17., 2017. 1. 19.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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