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37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세탁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 14. 10:00 경 위 ㈜C 사업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환 받지 못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카 단 461 호로 위 사업장 내의 유체 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사업장 내 유체 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하는 상황에서, 위 가압류집행을 위임 받은 집행관 3명과 위 ㈜C 의 E 이사 등 직원 4,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야 이 자식아, 여기 왜 왔어,
미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2 층 조사실에서 위 ㈜C 의 직원인 F 와 위 노동청 소속 조사관,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인 6,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뭐 임 마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