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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3474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각종 메모리 본딩 자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나염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원단에 나염작업을 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위 원단의 나염작업을 마친 후 원고가 지정하는 ‘E’이라는 업체에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염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E로 인도한 나염작업 물품 중 10,616yds가 출고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나염작업을 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원단 30,876,400원(10,616yds×2,900원), 나염료 10,616,000원(10,616yds×1,000원), E 가공료 12,157,200원(10,616yds)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피고의 공장장 F에게 로라제작비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로라를 반환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합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54,75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나염작업을 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단 30,876,400원, 나염료 10,616,000원, E 가공료 12,157,200원 합계 53,649,6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나염작업을 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로라제작비 120만 원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5. 30. 피고의 공장장 F에게 로라제작비 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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