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60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을 제공하며 염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원단에 염색 작업을 한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원고의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납품한 염색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67,447,0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가공료 채무가 2,200만 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액에서 위 가공료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