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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31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440,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에게 섬유원단을 염색하여 납품하고 38,048,549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원단 중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 대신 생지 원단을 구입하는데 8,599,800원, 피고가 위 하자로 인하여 원단을 선박이 아닌 항공기로 운송함에 따라 7,008,700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위 금액 상당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22,440,490원(= 38,048,549원 - 8,599,800원 - 7,008,7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뜯김 불량 등의 하자 발생 및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① 의류생산 공장을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변경함에 따른 봉제비용 증가액 11,698,500원, ② 새로운 원단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생지비용 및 용차비용 12,797,800원, ③ 피고의 C회사에 대한 납기 준수를 위해 원단을 선박 대신 항공기로 운송함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액 7,758,000원, ④ C회사에 대한 납기 준수를 위해 매장에 진열하기 위한 최소물량을 선박 대신 항공기로 운송한 비용 7,414,000원, ⑤ 완제품 검사시 원단불량으로 인해 납품하지 못하고, 피고가 보관 중인 의류를 만드는데 지출한 비용 3,414,826원의 합계 43,264,626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납품한 원단에 뜯김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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