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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나300532
물품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3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9.부터 2014. 5. 28.까지 ‘B’라는 상호로 섬유 코팅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염색 원단 33,338야드(yard)의 코팅 가공을 의뢰하였다

(그중 9,831야드의 원단은 가공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다시 반환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4. 8. 1.까지 원고에게 15,776야드를 납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8. 1.까지 원고에게 염색 원단을 코팅하여 출고하였으나, 원고로부터 4,771,800원의 코팅 가공료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코팅하여 납품한 원단에 기포가 발생하여 얼룩이 지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F 및 E에 공급한 코팅 원단 중 원고가 E로부터 반품받은 7,337야드에 대한 손해액 19,809,900원(= 7,337야드 × 2,700원) 및 위 업체들로부터 반품받지는 않았지만, F 및 E가 봉제작업을 마친 4,371야드에 대한 손해액 11,801,700원(= 4,371야드 × 2,700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코팅 가공료 11,403,480원, ③ 원고의 납품업체인 F 및 E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F이 구하는 손해배상금 10,400,000원 및 E가 구하는 손해배상금 15,000,000원’에 대한 사전구상금, ④ F 및 E가 원고에게 코팅 불량으로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수차례 경기도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위 업체를 방문하면서 교통비로 지출한 경비 500,000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

또 피고는 코팅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원단(이하 ‘PD 원단’이라 한다) 1,987야드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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