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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85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8. 1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다툰 이후 집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집 창문 부근으로 올라가 창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유리창과 방충망을 손과 발로 가격하여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깨진 유리창을 통해 피고인의 손과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주거침입의 정도가 중하기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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