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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208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1:50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인근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를 밟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위 건물 20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얼굴을 창문 안으로 들이밀었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절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이 있는 골목길을 걷다가 성관계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의 방에 불이 켜져 있어 소리가 나는 곳이 피해자의 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원룸은 방 벽이 얇아 평소 성관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였고 성관계 당시 방에 불은 꺼져 있었으며 TV만 켜져 있었다는 E의 진술, 피해자의 원룸 방범 창과 1 층 바닥까지 높이는 4m 50cm에 달하여 성관계 소리가 1 층까지 들릴 가능성이 낮고, 골목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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