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피고사이의일본국교토가정재판소2015(평성27)년(가호)제204호파양청구사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6. D와 혼인하면서 2007. 2. 6. D의 자녀인 피고를 입양하였다가 일본국 교토가정재판소에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2016(평성28)년 (가호) 제60호}, 2016. 5. 9. 원고와 D는 협의이혼하되, 피고의 친권자는 D로 정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일본국 교토가정재판소에 피고를 상대로 파양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5(평성27)년 (가호) 제204호}, 위 법원은 2016. 6.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입양관계를 파양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이 사건 대상판결 사건에 관하여 일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②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