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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65797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피고사이의일본국교토가정재판소2015(평성27)년(가호)제204호파양청구사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6. D와 혼인하면서 2007. 2. 6. D의 자녀인 피고를 입양하였다가 일본국 교토가정재판소에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2016(평성28)년 (가호) 제60호}, 2016. 5. 9. 원고와 D는 협의이혼하되, 피고의 친권자는 D로 정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일본국 교토가정재판소에 피고를 상대로 파양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5(평성27)년 (가호) 제204호}, 위 법원은 2016. 6.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입양관계를 파양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이 사건 대상판결 사건에 관하여 일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②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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