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 평성 25년(와) 제23815호 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에 대금(貸金)청구의 소[평성25년(와)제23815호{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ワ)第2381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4. 별지 판결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일본국 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항소기각으로 이 사건 일본국 판결은 2015. 3. 2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요건의 충족여부 (1)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자인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가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일본국 법원은 이 사건 일본국 판결의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국제사법 제2조 참조), ② 피고가 위 판결의 사건에서 강박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 본인신문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방식에 따라 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