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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가합513154
집행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일본국 도쿄가정재판소 2014(평성 26)년 (가이) 제2265, 2266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본국 도쿄가정재판소 2014(평성 26)년 (가이) 제2265, 2266호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2014. 5. 14. 위 재판소로부터 “1. 신청인 E(원고 A)와 상대방(피고) 사이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신청인 F(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고, 2014. 6. 3. 위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외국법원의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된 재판으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 심판은 아래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위 심판의 효력이 인정되어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1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위 심판의 대상사건에 관하여 일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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