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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0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5. 27. 22:50경 대전 중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피고인 A은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앞에 놓여 있는 상자를 발로 걷어 찬 후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을 밀치고 식당 내 집기 등을 넘어뜨리고, 식당 종업원인 H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휘두르고 험한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으로부터 식당에서 행패를 그만 부리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J의 가슴을 밀치고 ‘죽여 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K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B은 식당 앞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깨뜨린 후 자해하려고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의 손목을 잡고서 이를 제지하자, 소주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목을 비틀고 팔을 뿌리치려고 하는 등 검사는 피고인 B의 폭행의 방법에 대하여 공소장에 ‘소주병을 J와 K에게 수 회 휘둘러’라고 기재하였으나, 증인 JK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소주병을 휘두른 적은 없고, 단지 J가 소주병을 쥔 피고인 B의 손목을 잡았음에도 완전히 제압당할 때까지 소주병을 놓지 않은 채 손목을 비틀고 팔을 뿌리치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JK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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