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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04 2015고단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8 00:15 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대영 사우나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 제 1 항 일시, 위 E 식당 인근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피고인 A은 우연히 위 충격소리를 듣고 현장에 왔다가 지인 인 피고인 B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 B을 밀면서 현장을 떠날 것을 권유하고,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이 112 신고 하여 밀양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I, 경찰관 J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여 피고인 B의 음주 운전이 발각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아 니들은 뭐고, 씹새끼 모가지를 모두 따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경찰관 I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찰관 I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경찰관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팔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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