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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2. 30. 0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오늘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장사를 이따위로 할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01:3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A와 B의 위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가 피고인 A와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I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몸을 밀어 폭행하고, 같은 날 02:30경 H파출소에서 손으로 경찰관 J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12. 30. 02:00경 H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향해 피고인 A는 “야 이 개새끼들아 가만히 안 둬.”라고 욕을 하고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B도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C은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약 3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건 당시 현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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