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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65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토지 분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데, B는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토지 분할의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대립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단지 피고인의 욕설과 난동을 말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B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0:0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G과 강원 인제군 D 대 1,69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분할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B 및 피해자의 부인인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네.

새끼야, 이 새끼가 지랄 떨고 있네.

지랄 떨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N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B의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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