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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35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F 등 행인이 우연히 듣게 된 것일 뿐,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부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OO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가 있는 상가 1층에서 발언의 직접 상대방인 피고인의 지인들 이외에도 치과환자인 F, G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치과 간호사가 내 남편과 바람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G 등 다수의 주변 행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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