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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노253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모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말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연성도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야, 이 새끼야 돈 받아 놓고 왜 그래', '야, 이 씨부랄 놈아, 니가 팔아 처먹고 왜 그러냐‘라며 큰소리로 쌍스러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을 말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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