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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2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8. 7. 19: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업주 F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그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문제에서 비롯된 다수의 민형사소송을 겪어오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원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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