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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19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백화점에 전화해서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너희 펜션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너도 F백화점 다닌다며, 나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말은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가사 해악의 고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장인 F백화점에 알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나아가 펜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이에 대응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을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고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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