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14 2013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동55마력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4: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에 있는 농로를 단북면 정안리 방면에서 안계면 양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농로로써 당시는 피해자 B 소유의 C 소렌토 승용차가 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트랙터 후면부 우측에 장착된 써레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휀다 부분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의 리어휀다(우측) 등을 수리비 679,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