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2876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764,863원과 그 중 23,975,96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9. 18. 기준 미지급 원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증계약서에 기명날일 또는 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 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승소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55433 판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