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5.부터 2007. 4.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와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합236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89,0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5.부터 2007.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이 2007. 12. 22.경 확정된 사실,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9. 12. 31.경 원고에 흡수합병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전소의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