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D은 2013. 11. 2. 23:4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33세)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I(2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I의 테이블로 다가가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D과 G은 피해자 H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그곳 출입구 옆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길이 불상)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위 H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방 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나온 후, 이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피해자 H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부엌칼로 위 H의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나아가 D도 피해자 I으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점 앞 노상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위 I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들고 I을 향해 다가가던 중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J(43세)로부터 양쪽 손목을 붙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부엌칼을 휘둘러 위 J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분을 1~2센티미터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다가가 “무릎 꿇어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기역자로 잡고 I의 몸과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부엌칼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그 옆에서 주먹으로 I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I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