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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0 2015고단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3. 17. 14: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공동 운영하는 ‘G’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남, 37세)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사무실 뒤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 및 삽(총 길이 80센티미터)으로 피해자 H의 팔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휘둘러 항아리,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 수족관 등을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3.5센티미터, 두께 7센티미터)로 위 사무실의 유리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공동 소유인 시가 합계 7,092,100원 상당의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35세)과 중고자동차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 15:00경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금마저수지 부근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총무인 피해자 K(남, 38세)와 주차 장소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가죽벨트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9:00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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