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0.까지 체류가 가능한 사람이다.
피고인, C, D, E은 2015. 9. 11. 15: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을 찾아온 H과 I을 우연히 만 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H이 팔씨름을 하다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C, D, E은 피해자 I(27 세) 이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자, 합세하여 주위에 있던 술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과 피해자 H(30 세) 을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은 함께 2015. 9. 11. 17:55 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I이 주먹으로 C을 때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에 가세하여 C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면서 피해자 H과 몸싸움을 하다가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 H 옆에 있던
D과 E은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I의 뒤에서 양팔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E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 I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D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술병 1 개씩을 집어 들어 피해자 I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위 술병으로 때리고, D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 I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우측 대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