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0 2014고단14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6. 22:25 광주시 B 빌라 입구에서부터 같은 빌라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