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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0 2014고단14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6. 22:25 광주시 B 빌라 입구에서부터 같은 빌라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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