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0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0:2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센트럴호텔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위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