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02.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총 5회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3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재범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