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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몰수 및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1991. 7. 1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2. 3.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당심에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아가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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