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대마수수 및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을 복역하다가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동 종 전과로 실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 회성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의 최하한[ 마약인 코카인 사용행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에 대한 기본적 형량범위는 1년에서 3년이다 ]에서 실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