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45년)를 정함과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① 제1심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이고, ② 제1심 판시 제1의 마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이고, ③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이다.
④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