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5.17 2017노5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I 선수금 5억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인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한참 전에 5억 원을 자발적으로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단기 대여금 합계 10억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피고인은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밟아 C로부터 2회에 걸쳐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대여금 10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B 와의 수출용 백관 거래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유죄 부분) 피고 인은,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의 거래 거절로 인해 C의 이름으로 직접 R에 백관을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시가에 맞추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에 ‘ 흑 관 ’이나 ‘ 스캘프( 코일을 절단한 것) ’를 판매하였고, B가 그 흑 관 또는 스캘프를 가공하여 ‘ 백관 ’으로 만든 다음 이를 R에 판매한 것이다.

C은 당시 R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R 과의 백관 거래로 인하여 C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 C B R로 이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B가 얻은 차액(= 백관 판매대금 - 그 재료인 흑 관이나 스캘프 구입대금) 은 대부분 백관으로 가공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