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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1 2015노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 부분 P 대학교가 학교법인 R( 이하 ‘R’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W 빌딩 BC 동을 임차하여 평생 교육원과 산업체 위탁생 교육과정 및 일부 학과의 강의실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P 대학교가 R에 임차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한 행위는 P 대학교의 ‘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제 2 항 제 2호)’ 의 지출에 해당하여 위법한 교비 전출로 볼 수 없다.

W 빌딩 BC 동은 원래 P 대학교가 그 교비를 투입하여 학교 교육시설로 신축하려 하였으나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교비수입만으로는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R이 P 대학교를 대신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R은 위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 및 P 대학교에게 반환하여야 할 교비 마련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 받았던 점, R이 P 대학교로부터 지급 받은 임대 보증금과 차임은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던 점, 임대 보증금 및 차임의 액수는 감정평가를 거쳐 정당하게 산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횡령의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P 대학교가 R에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그 금전의 보관의 형태를 바꾼 것에 불과 하여 횡령죄의 구성 요건인 임의 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임차 보증금 및 차임지급행위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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