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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조현 병 및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원심 판시 2016 고단 2593호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고, 원심 판시 나머지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 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7. 6. 경 H 병원에서 조현 병 진단을, 2016. 9. 20. 경 Z 병원에서 양극 정 정동 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진단을 각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법무부 치료 감호소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2016. 11. 16. 현재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 2016. 4. 25. 원심 판시 2016 고단 1873호 사건 업무 방해 범행 및 2016. 6. 4. 원심 판시 2016 고단 1780호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할 당시에는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으나, 2016. 7. 1. 원심 판시 2016 고단 2593호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할 당시에는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감정서를 제출한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3426호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7. 1. 이후로도 음주행위를 계속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가 2016. 7. 1. 이후에 일어난 원심 판시 2016 고단 3426호 사건의 각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각과 장소, 범행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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