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24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오피스텔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잠시 배달을 간 사이에 위 오토바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000원 상당의 족발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27. 2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장소 특정)

1. 범행현장 사진자료 등, 발생 이후 시간대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자료, 각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배달음식으로 배고픔에 일시적 충동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