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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5 2020고단10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량에서의 각 절도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소지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7.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절취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2만 3,000원 및 F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2.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1,707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기에서의 각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03:48경 고양시 덕양구 G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F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의 옆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5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 청취) 현장 CCTV 영상 Q, 도주로 CCTV 영상 사진, 20. 1. 17. R동 CCTV 영상사진 및 촬영영상 Q, 20. 1. 15. R동 CCTV 촬영영상 Q, 2019. 5. 7.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CCTV 영상 촬영 사진, 2020. 2. 17.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사진기록, CCTV 영상 사진,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S 현금인출기 CCTV Q 자료 25장, T 현금인출기 사진자료 44장, 피혐의자 현금인출 장소 접근로 추적 관련 사진자료 18장, B 내 피혐의자 이동 경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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