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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26 2019고단6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던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시가 18,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을 구워먹고, 계산대에 있던 합계 8,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17,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귤 1박스 등 합계 63,000원 상당의 물품을 박스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03:19경 구미시 E주택 1동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철재손수레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에 관하여), 사진 14매,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및 피의자 범행전, 후 이동경로 CCTV 수사), CCTV 사진 32매,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장소 및 절취 피해품인 손수레 발견장소 사진 첨부, 사진 7매,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상황), 수사보고(용의자가 사건 당일 신고 있던 신발 등 비교사진 첨부), 사진 6매,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한 철제 손수레 절취장소 확인에 대한),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철제 손수레 소유주 확인 및 피해 진술서 편철), 사진 2매,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호 철제 손수레 사진 첨부),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도주경로에 대한), 도주경로 지도 1매, 수사보고(도주경로에 설치된 CCTV 사진 추가 첨부 , 사진 11매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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