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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4 2019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8.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9. 05:49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편 창고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위 주점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금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2. 29. 06:12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막국수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편 창고의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포스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자료

1. 피의자 군포당동우체국 CCTV 사진자료

1. 군포시 D에 있는 ‘ 막국수' 음식점 발생 건 현장사진, 군포시 D에 있는 ‘ 막국수' 음식점 발생 건 CCTV 사진자료

1. 범행현장 주변에서 찍힌 피의자 모습과 과거 검거 당시 피의자 비교 사진

1. 체포 당시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와 범행 현장 및 이동경로상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 비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범행 당시는 일출 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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