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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30 2014가합10398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 순번 22 내지 24 기재 각 부동산 중 414,602,916/6,641,934,949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1.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14. 7. 1. 사망하였다.

망인은 D와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 피고, E, F, G, G은 망인과 D가 사망하기 전인 2010. 3. 28. 이미 사망하였는바, 망 G의 배우자인 J과 그 자녀들인 K, L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H 및 I를 두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밝혀진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受贈)액 + 수유(受遺)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관련 법리 등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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