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119,599,913원, 피고 C은 16,172,9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1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 B, D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농협은행에의 예치금 580,815원, 경남은행 대송지점에의 예금 552,590원, 농협생명 보험금 40,000,000원, 농협실버암보험 보험금 469,100원, 합계 41,629,505원이 있었고,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피고 D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의 피고 B, C에 대한 생전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D은 오히려 망인의 원고에 대한 생전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D에게 피고 D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