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109794
인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86,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7.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