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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61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7.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12. 16.자 청구취지 변경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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