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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0438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9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17. 4. 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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