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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24 2015가단12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65,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2016. 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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