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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8.17 2016가합2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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