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8가단22654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4. 1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기 하남시 E, 1층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영유아 보육시설인 ‘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권리금 2,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중요한 사항으로 이 사건 양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통학차량 미등록‘ 사실이나 통학차량이 필요한 원아의 수를 은폐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어서 원고가 2018. 6. 14.경 피고의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의 권리금 2,000만 원 및 계약체결에 소요된 중개수수료 등 2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인수하고, 임차인 지위 인수 시까지 월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18186, 2014다18193(병합)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