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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19나7280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3 면 19 행의 “ 이에 따라 ” 이하 부분부터 22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이 사건 행사의 유료 관객 규모가 6만 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와인 제공 업체들 4 곳 및 음식 제공 레스토랑들 5 곳을 섭외하여 이 사건 행사 기간인 2018. 10. 12.부터 2018. 10. 14.까지 부스 8 동( 유료공연구역 내 7 곳, 무료공연구역 내 1 곳) 을 운영하면서 관객들에게 와 인과 양식 등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티켓을 구입하여 관람 온 관객이 1만 3,000명 남짓에 불과하였던 데 다가, 분식 등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의 부스나 편의점 등에서 음식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싸 온 관람객들이 많았던 반면 원고의 부스에서 와 인과 음식을 구입하는 관람객이 적었던 탓에, 원고의 매출액이 현저히 적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 [ 인정 근거] 중 ‘ 증인 F, G’ 을 ‘ 제 1 심 증인 F, G’으로 고치고, 갑 제 25, 26호 증, 을 제 15호 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제 1 주 위적 청구( 착오로 인 한 취소 주장 )에 대한 판단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 109조 제 1 항). 이 때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 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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