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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37521
주지임명무효확인 및 주지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H의 신도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 H가 소속되어 있는 종단인 피고 G종교단체(이하 ‘피고 종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 종단이 피고 H의 주지로 I를 임명한 주지임명의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H를 상대로 I가 피고 H의 주지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H의 신도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불교 종단의 사찰 주지 임명에 관하여 당해 사찰의 주지나 승려, 신도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그 효력을 다투거나 주지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과연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수 있는 피고 H의 신도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1) 사찰은 이념적 요소로서의 불교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의 법요 집행, 조직적 요소로서의 승려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의 토지, 불당 등 시설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사찰이 성립한 이상 그 분열은 인정되지 않고 그 요소의 하나인 신도회도 분열될 수 없는 것이며, 일부 승려나 신도들이 사찰이 내세우는 종지 또는 사찰의 운영에 반대하여 탈종한다거나 신도회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사찰 또는 신도회가 분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참조 . 또한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사찰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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