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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나33207
대납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9. 온라인쇼핑몰 C의 D시스템(D, C의 창고에 판매자의 제품을 보관하면서 C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소비자들의 주문처리, 고객서비스, 배송 등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을 이용한 제품판매를 위해 운송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국내에서 제조한 E 등을 원고와 제휴를 맺고 있는 영국 현지법인 F(이하 ‘F사’)를 수입자로 하여 피고는 F사가 수입자가 되어 이 사건 각 물품을 수입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영국의 경우 통관을 위하여는 반드시 영국 내 수입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 C의 D시스템을 이용한 물품판매에서 C은 수입자가 될 수 없어 수입자대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는 점을 알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을 의뢰한 것으로 영국 내 원고의 협력업체가 수입자가 되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수입한 후, 영국 C창고로 배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0.부터 2016. 11. 12.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가 운송의뢰한 E 등(이하 발송순서에 따라 ‘이 사건 1~4차 물품’이라 하고, 위 각 물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을 항공기로 보내 F사를 통해 수입통관절차를 마쳤다.

다. F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수입대행커미션, 내륙운송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구하였고, 원고는 F사에 2016. 11. 25. 이 사건 1, 2차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수입대행수수료, 2017. 9. 15. 이 사건 3, 4차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수입대행수수료를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F사를 통하여 피고가 요구한대로 이 사건 각 물품 중 일부를 영국 C창고로 배송하였으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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