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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34251
정정 및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국민일보 주식회사, 피고 쿠키미디어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망 G을 재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H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이다.

피고 국민일보는 신문 발행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민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다.

피고 쿠키미디어는 인터넷 쿠키뉴스 홈페이지(http://www.kukinews.com)를 운영하면서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이다.

피고 B은 피고 국민일보와 피고 쿠키미디어에 근무하는 기자이다.

[2] 피고 국민일보는 I 국민일보 기독뉴스 제26면에 [별지 1]과 같이『C』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B이 작성한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 쿠키미디어는 I 15:09 인터넷 쿠키뉴스 홈페이지 뉴스면에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하였다.

[3] 피고 국민일보는 L 국민일보 기독뉴스 제33, 34면에 [별지 2]와 같이『M』라는 제목으로 피고 B이 작성한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 쿠키미디어는 L 02:31 인터넷 쿠키뉴스 홈페이지 뉴스면에 이 사건 제2기사를 게재하였다.

2.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가. 이 사건 제1기사 중 1999년 Y2K(밀레니엄 버그) 1) 기사 내용 이 사건 제1기사는 [별지 1 과 같은데, 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황당한 사실은 99년 당시 J교회가 신도들에게 ‘연말에 세상이 끝난다’며 종말론을 외치고 생필품까지 준비하라고 했다는 점이다.

J교회 피해자 A씨는"당시 교회에서 '2000년 1월 1일이 되면 Y2K 밀레니엄 버그 로 모든 것이 폭발하고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물품을 서둘러 준비하라'는 연락이 왔다”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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